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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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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협의 이혼 또는 재산의 상속이나 개인 파산,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자니 그 비용이 부담스럽고 하지만 법률적인 해결책 혹은 도움이 필요하여 속이 답답하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에 한 무료 상담 기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956년 개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입니다.

- 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발췌 -




본부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부는 물론, 유관기관으로 부산가정법률상담소 혹은 해외지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의도 본부의 전화상담 번호입니다.


1644 - 7077


위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상담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이 되면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 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방문 상담 대기인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전화상담원은 전문 상담원이 아닌,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 상담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혹은 전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에게 굳이 길게 자신의 사연을 노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화 상담위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성 역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자원봉사자이니까요.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시간입니다.


방문상담이 원칙인 만큼 시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 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까지 방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오후 12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므로


가급적 오전 시간대에는 11시 30분까지 접수하시거나 오후 1시 30분 이후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방식은 은행처럼 접수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방식입니다.

전화로 별도의 예약은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일 오후 4시까지 방문이 힘든 경우

월요일에 한해 야간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방문접수 하시면 오후 9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 역시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월요일 야간상담시간(월 오후 6시 ~ 9시, 접수는 7시까지)에 진행을 하며, 예외적으로 전화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의 경우 직접 통역을 데려 오시는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의도 보다 양재동 가정법원이 가깝다면 양재 가정법원의 민원실 내 무료 출장 상담소를 이용해주세요.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lawhome.or.kr

에 방문하시어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하시거나


Daum 미즈넷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가정 내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치 않더라도 가정 내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상담을 받으러 방문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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