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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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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가령, 처음 면접을 보며 구두계약으로 언제가지 근무를 할지 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근무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날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 당시의 시급이 6000원이었으나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시급을 임의로 5580원으로 낮추어 작성하려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최초 면접시 구두계약으로 시급 6000원으로 설정하였고 5일 정도 일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을 5580원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일단 처음 6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6000원으로 계산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게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불리한 조건 혹은 최초 구두계약 시와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 더욱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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