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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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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주일에 적정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 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또한 하루에는 8시간까지죠!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0.5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급에 1.5를 곱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죠~

단, 이 연장근로수당이란 

상시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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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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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가령, 처음 면접을 보며 구두계약으로 언제가지 근무를 할지 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근무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날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 당시의 시급이 6000원이었으나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시급을 임의로 5580원으로 낮추어 작성하려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최초 면접시 구두계약으로 시급 6000원으로 설정하였고 5일 정도 일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을 5580원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일단 처음 6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6000원으로 계산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게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불리한 조건 혹은 최초 구두계약 시와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 더욱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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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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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소정근로일을 지각이나 조퇴와 무관하게 개근할 시 


휴일로 정해진 날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 하루치 일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평일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월~금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토요일 혹은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유급휴일은 사장님과 정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말 이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마찬가집니다. 16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주일에 일한 시간이 각기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주에 일한 시간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가령, 월화수 3일동안은 5시간씩, 목금은 6시간씩 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5.4시간에 대한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일 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주휴수당도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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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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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협의 이혼 또는 재산의 상속이나 개인 파산,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자니 그 비용이 부담스럽고 하지만 법률적인 해결책 혹은 도움이 필요하여 속이 답답하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에 한 무료 상담 기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956년 개소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입니다.

- 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발췌 -




본부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부는 물론, 유관기관으로 부산가정법률상담소 혹은 해외지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여의도 본부의 전화상담 번호입니다.


1644 - 7077


위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상담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이 되면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 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방문 상담 대기인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전화상담원은 전문 상담원이 아닌,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 상담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혹은 전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에게 굳이 길게 자신의 사연을 노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화 상담위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필요성 역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자원봉사자이니까요.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시간입니다.


방문상담이 원칙인 만큼 시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 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까지 방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오후 12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므로


가급적 오전 시간대에는 11시 30분까지 접수하시거나 오후 1시 30분 이후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방식은 은행처럼 접수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방식입니다.

전화로 별도의 예약은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일 오후 4시까지 방문이 힘든 경우

월요일에 한해 야간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방문접수 하시면 오후 9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 역시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월요일 야간상담시간(월 오후 6시 ~ 9시, 접수는 7시까지)에 진행을 하며, 예외적으로 전화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의 경우 직접 통역을 데려 오시는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의도 보다 양재동 가정법원이 가깝다면 양재 가정법원의 민원실 내 무료 출장 상담소를 이용해주세요.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lawhome.or.kr

에 방문하시어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하시거나


Daum 미즈넷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가정 내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치 않더라도 가정 내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상담을 받으러 방문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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