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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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주일에 적정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 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또한 하루에는 8시간까지죠!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0.5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급에 1.5를 곱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죠~
단, 이 연장근로수당이란
상시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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