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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법률] 아르바이트 - 연장근로수당
  2. [법률]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

[법률] 아르바이트 -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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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주일에 적정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 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또한 하루에는 8시간까지죠!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0.5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급에 1.5를 곱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죠~

단, 이 연장근로수당이란 

상시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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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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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소정근로일을 지각이나 조퇴와 무관하게 개근할 시 


휴일로 정해진 날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 하루치 일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평일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월~금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토요일 혹은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유급휴일은 사장님과 정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말 이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마찬가집니다. 16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주일에 일한 시간이 각기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주에 일한 시간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가령, 월화수 3일동안은 5시간씩, 목금은 6시간씩 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5.4시간에 대한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일 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주휴수당도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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