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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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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주일에 적정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 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또한 하루에는 8시간까지죠!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0.5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급에 1.5를 곱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죠~

단, 이 연장근로수당이란 

상시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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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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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가령, 처음 면접을 보며 구두계약으로 언제가지 근무를 할지 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근무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날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 당시의 시급이 6000원이었으나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시급을 임의로 5580원으로 낮추어 작성하려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최초 면접시 구두계약으로 시급 6000원으로 설정하였고 5일 정도 일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을 5580원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일단 처음 6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6000원으로 계산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게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불리한 조건 혹은 최초 구두계약 시와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 더욱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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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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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가 소정근로일을 지각이나 조퇴와 무관하게 개근할 시 


휴일로 정해진 날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어 하루치 일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평일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월~금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토요일 혹은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유급휴일은 사장님과 정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말 이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마찬가집니다. 16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주일에 일한 시간이 각기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주에 일한 시간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가령, 월화수 3일동안은 5시간씩, 목금은 6시간씩 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5.4시간에 대한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일 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주휴수당도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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